제개정고시등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개정
  • 고시번호 2002-5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10-31
  • 등록일 2002-10-31
  • 조회수 10826
1. 개정이유
생약등의중금속기준및시험방법은 비색법으로 식물성 생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소비 동물성생약인 녹용의 개별위해중금속허용기준을 우선적으로 위해성평가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녹용 중 비소 허용기준 (3 ppm 이하) 신설
나. 녹용 중 비소 시험방법 도입
○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비소시험법 제3법, 장치 B
○ 원자흡광광도법(AAS), 유도결합형플라즈마분광광도법(ICP법)
첨부파일
  • 353생약등의중금속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약규격과

담당자 이종필

전화 02-38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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