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 고시번호 2002-72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12-16
  • 등록일 2002-12-16
  • 조회수 1001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 - 72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26호, 2002.5.2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 개정사유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규격을 대한약전 표기형식에 맞게 통일하고, 품목의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가. 과루근 등 21품목을 삭제하고, 다투라 등 8품목을 추가함.
나. 구절초 등 9품목의 기원을 개정함.
다. 가자 등 117품목의 기원동식물 표기를 변경함.
라. 노회 등 9품목의 확인시험법을 개정하고, 생강 등 8품목의 이화학적 시험항목을 삭제함.
마. 시약·시액을 대한약전 표기에 맞게 개정함.
첨부파일
  • 379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약규격과

담당자 박주영

전화 02-38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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