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024-205호, 2024.4.18.)
- 고시번호 제2024-205호
- 분야 바이오의약품
- 분류 생물안전
- 제개정일 2024-04-18
- 등록일 2024-04-18
- 조회수 962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생물안전 등급별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식약처 예규 제2024-205호, '24.4.18.)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규석
전화 043-7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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