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4-2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4-09
  • 등록일 2024-04-09
  • 조회수 69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최근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섭취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넬라 기준 개정[안 제2. 3. 4) (2) .]


1) 달걀과 관련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준·규격 개정 필요


2)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식용란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현행 살모넬라균 1(Salmonella Enteritidis) 외에 2(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


3)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관리항목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식품원료의 삭제 및 사용제한[안 별표 1 2]


1)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섭취 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삭제 등 정비 필요


2) 날개쥐치,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개똥쑥(,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 ),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히비스커스(꽃받침)을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145)]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시마진 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7조제1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359(2023. 7. 18. 9. 18.)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10. 26.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3.11.111.7.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23.11.111.7.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대상 제2023-2783(2023. 6. 22.)


)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3. 12. 11 12. 13, 원안의결)


)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위임일탈 해당없음(2024.2.13.)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930, 2024. 3. 18 3.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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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석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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