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15호, 2024.3.19.)
- 고시번호 2024-15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화장품
- 제개정일 2024-03-19
- 등록일 2024-03-18
- 조회수 81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5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 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을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국조실 규제심사(`24.2.28.): 비규제
2) 행정예고(`24.3.5.~3.11.) 결과: 제출 의견 없음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영준
전화 043-7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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