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6호)
  • 고시번호 제2024-6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재평가
  • 제개정일 2024-01-25
  • 등록일 2024-01-26
  • 조회수 1222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호






의료기기법9, 15조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 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4조에 따른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 2023.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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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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