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4-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1-24
- 등록일 2024-01-24
- 조회수 116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및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통합하고 수산물 생산 관련한 유해물질 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안전성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수산물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유해물질 기준 및 분석법 제정
1) 적용대상 :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생산에 이·사용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
2) 내용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유해물질 기준 및 분석법
나. 안전성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고시의 통합 제정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및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통합하여 제정하고 기존 고시는 폐지
다. 근거 조문 명확화, 불필요 조항 삭제, 문구 정비 및 재배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608호, 2023. 12. 26.(2023. 12. 26.~2024. 1. 15.)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3-6358호, 2023. 12. 26.)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윤상순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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