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4-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1-16
  • 등록일 2024-01-16
  • 조회수 71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4 - 2호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임상시험계획승인 제출자료 심사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최신 개발 시험법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의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임상시험자료에 비동물 또는 인체 생물학 기반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12.14.~2024.1.3.)


(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결과(2023.12. 6.) : 비규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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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임상정책과

담당자 강은빈

전화 043-7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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