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3-8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20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 5654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성분 추가 및 수유부주의 의약품적정사용 정보를 공고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유부주의 성분용어 정의를 추가함(3조제8)


.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수유부주의 성분정보 공고 근거 마련(8)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시클로스포린 142개 성분 조합(연번 1202부터 1343까지)을 추가함(별표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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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한혜진

전화 043-7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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