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95호
  • 분야 표시광고
  • 분류 표시광고
  • 제개정일 2023-12-27
  • 등록일 2023-12-28
  • 조회수 94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부당 표시?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ㆍ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제외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위임된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아울러, 사실 그대로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단순 게시하는 경우를 ‘강조’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 정보제공의 목적도 있으므로 허용하고자 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타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성분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안 제2조제5호)


나. 유해물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중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전문 그대로 게시하는 표시·광고 제외(안 제2조제3호아목)


다. 타 규정 개정 사항 반영


1) 영양성분 강조 광고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3호바목)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 유형의 명칭 변경(천연케이싱 → 식육케이싱),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천연향료 표시기준 신설 내용을 반영(안 제2조제3호차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2-593호, ?22.12.29. / 제2023-427호, ?23.8.25.)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2.11.23. / ?23.8.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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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43-71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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