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0호, 2023.12.27.)
  • 고시번호 제2023-9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27
  • 등록일 2023-12-27
  • 조회수 4955

경장영양제 주성분의 허용 범위 확대, 국가필수의약품의 신속심사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식약처 고시)를 '23.12.27.자로 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알림 1부.


2.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전문 및 별표. 끝.

첨부파일
  •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 및 별표.zip 다운받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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