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92호, 2023.12.27)
  • 고시번호 제2023-9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27
  • 등록일 2023-12-27
  • 조회수 21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7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2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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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송민경

전화 043-719-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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