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정(제2023-76호)
- 고시번호 제2023-76호
- 분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 분류
- 제개정일 2023-12-14
- 등록일 2023-12-14
- 조회수 2067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제정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지정하고 업무 위탁기간을 정함
나. 위탁 업무 내용(안 제4조)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내용을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3. 11. 1.)
(2) 행정예고(2023. 11. 14.∼ 2023. 12. 5.)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이지현
전화 043-7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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