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정(제2023-76호)
  • 고시번호 제2023-76호
  • 분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 분류
  • 제개정일 2023-12-14
  • 등록일 2023-12-14
  • 조회수 2067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제정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지정하고 업무 위탁기간을 정함




나. 위탁 업무 내용(안 제4조)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내용을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3. 11. 1.)


(2) 행정예고(2023. 11. 14.∼ 2023. 12. 5.)







첨부파일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2023-76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023-76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이지현

전화 043-719-285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