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3호)
  • 고시번호 제2023-7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1-30
  • 등록일 2023-11-30
  • 조회수 3783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원료 식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및 화학물질명을 추가하고,「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2-아미노-4-니트로페놀 등 염모제 7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고, 염산 2,4-디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2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때 농도상한을 낮춤




나.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및 화학물질명 추가(안 별표 1, 별표 2)




다.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별표 2)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심사가 완료된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세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2조제3호의2,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221호(2023. 5. 4. ∼ 2023. 7. 4.)


나) 공고 제2023-531호(2023. 11. 7. ∼ 2023. 11. 27.)




2) 규제심사


가) 공고 제2023-221호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2023. 10. 12., 원안의결)


나) 공고 제2023-531호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2023. 11. 9.)





첨부파일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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