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71호, 2023.11.23.)
  • 고시번호 제2023-71호
  • 분야 바이오의약품
  • 분류 허가
  • 제개정일 2023-11-23
  • 등록일 2023-11-24
  • 조회수 3740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제도를 통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제도 및 기준과 규제조화 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균치료제정의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


. 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함(안 제3)


. ‘품질심사’, ‘품질평가등 용어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로 용어로 통일하고, 조건부 허가를 위한 제출자료 근거 조항을 정비함(안 제5, 안 제13, 안 제23)


.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한 자료 요건 중 세포배양배지의 특성자료 삭제,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안 제14, 안 제15)


. 유전자치료제의 이상독성 부정시험항목을 제품 특성에 따라 설정하도록 제출자료 요건을 개선함(안 제15)


. 약리작용 및 임상시험성적 자료로 인정되는 과학논문인용색인 범위를 확대함(안 제16, 안 제18)


. 신속처리 대상 중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기존치료제 대비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경우 등을 추가함(안 제21)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3-442, ‘23. 9. 6 ’23. 11. 6.)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3. 8. 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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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71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규석

전화 043-7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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