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7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1-17
  • 등록일 2023-11-21
  • 조회수 330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해제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품목명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명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해제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조및 제2조의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기준(부작용 또는 결함의 발생가능성, 위해의 심각성 등) 및 주기적 검토절차(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규정함


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품목명 개정(안 제2조의3)


기존 지정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품목명을「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명과 일치시켜 민원인의 업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3. 9. 15. ∼ 2023. 10. 5.)


2) 규제심사 : 규제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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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김규미

전화 043-719-5005, 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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