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6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0-26
  • 등록일 2023-10-26
  • 조회수 9694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제조허가등의 갱신제 본격 시행 전 업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신규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갱신 신청 기간 구체화(안 제4조제4)


현행 규정에서는 언제부터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없어 갱신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출자료 적용(안 제6조제1항제2)


위해도가 낮은 신고제품과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유지관리용 제품 등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범위를 조정함


. 제출자료의 면제사항 추가(안 제7조제1항 및 제3)


유지 관리용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항제2호의 자료 제출 면제하고, 이미 보고된 안전성 정보 및 조치에 관한 자료의 경우 동일한 자료의 제출을 면제함


. 성능 및 안전성 확인 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규정(안 부칙 제2)


제출자료 중 성능 및 안전성 확인 자료(6조제1항제2호나목)는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규정함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2023. 9. 6. 2023. 9. 26.)


2) 규제심사 : 규제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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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곽지영

전화 043-71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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