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예규) 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98호
- 분야 식품
- 분류 식품
- 제개정일 2023-10-17
- 등록일 2023-10-18
- 조회수 9102
1. 제정 이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자심사 구축·운영 등(안 제3조)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운영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위한 검토 항목 및 판정기준 등을 정함
나. 수입신고 입력정보 관리(안 제4조)
정확한 전자심사를 위해 검사 완료 전에 해당 오류를 정정하는 등 수입신고서 입력정보 관리방법을 정함
다. 전자심사 기준정보 관리(안 제5조)
전자심사 기준정보의 등록, 변경 또는 삭제 등 업무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확인(안 제6조)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검증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을 정함
부서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담당자 김연화
전화 043-71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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