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3호)
  • 고시번호 제2023-63호
  • 분야 의약외품
  • 분류
  • 제개정일 2023-09-26
  • 등록일 2023-09-26
  • 조회수 130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3-63



약사법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의2 따른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9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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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박유란

전화 043-71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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