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5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9-18
  • 등록일 2023-09-19
  • 조회수 87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9호




1. 개정 이유


고열량ㆍ저영양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279호, 2023. 6. 16.(2023. 6. 16. ~ 2023. 7. 6.)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2524호(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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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 043-7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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