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5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9-18
  • 등록일 2023-09-19
  • 조회수 779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8호




1. 개정 이유


당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복통 등을 유발한 사례가 있어, 당알코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캔디류에 대해서는 당알코올 총합으로서 20% 이하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278호, 2023. 6. 16.(2023. 6. 16. ~ 2023. 7. 6.)


2)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3-2523호, (2023. 6. 9.)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3. 8. 9. ∼ 8. 10.,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위임범위 이탈없음(2023. 8. 23.)


다)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제902회,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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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 043-7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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