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19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8-30
  • 등록일 2023-08-31
  • 조회수 7562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식약처 예규 제195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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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예규개정(예규 제195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지은

전화 043-71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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