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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2023-5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8-30
  • 등록일 2023-08-30
  • 조회수 669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5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 8. 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5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10명 이상의 분야별 강사 인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상시 근무 강사 1명 이상 지정 의무를 면제하여 강사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교육기관 강사 상시 근무 기준 개선(안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위생교육기관에 10명 이상의 강사 인력이 확보된 경우 강사 상시 근무(1명) 의무 면제




3. 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363호(2023.7.20. ∼ 2023.8.10.)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 2023-3111호(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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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최현승

전화 043-7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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