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51호
  • 분야 수입식품
  • 분류
  • 제개정일 2023-08-08
  • 등록일 2023-08-08
  • 조회수 87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1호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현행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범죄·공익침해 등 위법행위 신고로 공공이익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 방법, 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용어 개정(안 제2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현행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나. 위반행위 신고내용 개정을 통한 포상금 지급범위 확대(안 제3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모든 영업에 대한 무등록 영업행위 신고사항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개정(안 제4조)


국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고발 조치의 행위 시작 시점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공고 제2023-334호, 2023. 7. 13.)


(2) 규제심사:규제심사 비대상(제2023-2964호, 2023.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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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이승진

전화 043-719-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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