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예규) 폐지 알림
  • 고시번호 예규 제19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7-14
  • 등록일 2023-07-18
  • 조회수 6624

「청원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청원 검토 및 처리,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등 청원 업무 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을 운영 함에 따라 별도로 운영 되고 있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의윈회 운영 규정」은 폐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제193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진혜미

전화 043-719-10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