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49호, 2023.7.13)
  • 고시번호 제2023-4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7-13
  • 등록일 2023-07-13
  • 조회수 803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49



체외진단의료기기법4, 5, 6, 10, 11, 12,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3, 4, 5, 6, 7, 8, 9, 24, 25, 26, 29, 30, 32,의료기기법6조의3,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5, 6, 7, 9, 25, 26, 27, 30, 33, 38, 41, 46, 4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24조제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5조제6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 2022.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7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49호, 2023.7.13).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23-49호, 2023.7.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23-49호, 2023.7.13).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박명렬

전화 043-719-373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1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