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45호)
  • 고시번호 제2023-4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7-05
  • 등록일 2023-07-05
  • 조회수 83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5호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 및 변경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발베나진”-“듀테트라베나진” 등 29개 성분 조합(연번 1173부터 1201까지)을 추가함(별표 1)


나. 병용금기 대상 성분 중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페티딘 함유제제” 등 2개 성분조합(연번 1134, 1139)를 삭제하고, “릴피비린”-“오메프라졸” 등 10개 성분조합(연번 681부터 688까지, 연번 956, 연번 958)의 “릴피비린”을 “릴피비린(경구제)”로 변경함(별표 1)


다.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 중 “아트로핀” 등 6개 성분(연번 9, 38, 91, 96, 145, 157)의 제형추가, 오기정정 등 정보사항을 변경하고, “캡사이신”(연번 17)을 삭제함(별표 2)


라.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황산망간” 등 23개 성분(연번 1145부터 1167까지)을 추가함(별표 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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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박동일

전화 043-7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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