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6호)
  • 고시번호 제2023-46호
  • 분야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 분류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 제개정일 2023-07-04
  • 등록일 2023-07-04
  • 조회수 835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13, 1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15, 16조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7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조치 평가, 부작용 등의 보고 등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에서 위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조치 평가,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의 실시 및 부작용 등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예측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평가 등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예측성과 편의성을 도모함(안 제4, 12)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사용성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성적조사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5, 6, 13)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부작용 등을 보고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고방법과 보고기한 등을 정함(안 제7, 8, 9, 10, 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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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정시연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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