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4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6-14
  • 등록일 2023-06-14
  • 조회수 122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3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명확히하고 인정 신청서 서식의 용어 등을 통일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식품원료 인정대상 범위 명확화


1)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원료가 개발됨에 따라 인정대상 범위 명확화 필요


2) 정대상 식품원료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선(26, 별표 5, 별지 제5, 12, 18호서식)


3) 신규 식품원료에 대한 인정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2)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서의 용어 통일 등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서 등의 서식을 명확히 하여 민원 편의 도모 필요


2) 서식에 포함된 용어 통일(별지 제15호서식, 8, 12, 14, 18호서식)


3) 신청서 등의 서식 명확화 및 용어 일치 등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3. 기타


1)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2.8.22.)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3-085, 2023.2.22.(2023.2.22.2023.4.24.)


3) WTO 공지 : 2023.2.23.2023.4.24.


4)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 분과 심의(2023.5.18.) : 원안의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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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성주현

전화 043-71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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