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4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6-12
  • 등록일 2023-06-12
  • 조회수 10210

1. 개정이유


소분류 품목이 없어 타 소분류로 관리되거나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해 명확한 분류체계가 필요한 품목의 신설,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안 별표)


‘A79030.04 약물 흡착 방지 수액세트’ 등 7개 품목




나. 의료기기 품목명(영문명 포함) 및 정의 변경(안 별표)


‘A01010.01 범용수동식진료대’ 등 2,222개 소분류 품목


* 품목의 이해성, 명확성 등을 위해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수정 등 반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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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신구조문대비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희성

전화 043-71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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