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3-48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의약품동등성시험
  • 제개정일 2023-06-09
  • 등록일 2023-06-09
  • 조회수 10157

「약사법」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에 따른「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283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대조약 선정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며, 치료영역이 좁은 약물의 생물학적동등성 판정기준 및 원료약품 분량 변경 수준에 따른 제출자료 범위를 국제조화를 고려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약품동등성시험 시험대상 확대에 따라 대조약 선정기준 정비 및 추가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대상 품목에 대한 대조약 선정기준을 마련함


. 치료영역이 좁은 약물의 종류와 생물학적동등성 판정기준 국제조화(안 제17, 별표 1)


치료영역이 좁은 약물의 종류를 추가하고 치료영역이 좁은 약물의 동등성 판정시 약동학적 파라미터의 신뢰구간을 좁은 범위로 설정


. 제형의 특성을 고려한 시험 종류 구분·조정(안 별표 2)


일반제제와 서방성·장용성제제를 구분하고 용출에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결정


. 주성분 제조원 변경시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 제출 면제 및 제형별 제출자료 갈음 기준 명확화(안 별표 3, 별표 4)

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3-48호, 2023.6.9).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개정 전문(제2023-48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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