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8호)
  • 고시번호 제2023-3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6-02
  • 등록일 2023-06-02
  • 조회수 49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8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8호, 2023. 6. 2.)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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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정세리

전화 043-71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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