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39호)
  • 고시번호 제2023-3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6-01
  • 등록일 2023-06-01
  • 조회수 736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3-39


의료기기법8조 및 제6조의3,의료기기법 시행규칙5, 6, 7, 9, 25, 26, 27, 30, 33, 38, 41, 46, 4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2,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6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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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제2023-39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조정진

전화 043-71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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