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 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3-36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수수류 규정
- 제개정일 2023-05-30
- 등록일 2023-05-31
- 조회수 4492
「약사법」제8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3-36호, 2023.5.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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