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 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3-36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수수류 규정
  • 제개정일 2023-05-30
  • 등록일 2023-05-31
  • 조회수 4492

「약사법」제8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3-36호, 2023.5.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전문(제2023-36호,2023.5.30..).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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