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3-30호, 2023.5.4.)
  • 고시번호 식약처 고시 제2023-3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5-04
  • 등록일 2023-05-04
  • 조회수 615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30호




1. 개정이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 및 제60조에 따라 정제, 캡슐제, 시럽제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 포장단위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중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의 경우 동 고시에 따른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위원회에서 결정한 연단위 차등 적용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소량포장단위 대상 품목(차등적용 대상 품목 포함)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동 고시에 기재된 관련 기관·단체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대상 품목(차등적용 대상 품목 포함) 공고 근거 마련(안 제4)


. 관련 기관·단체 명칭 현행화를 통한 용어 정비(안 제3, 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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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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