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훈령 제21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4-19
- 등록일 2023-04-19
- 조회수 6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33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54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1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16호
질병관리청 훈령 제55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1. 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ㆍ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조직과 기능(제2장)
나. 사업단(장) 선정ㆍ관리(제3장)
다. 과제 기획ㆍ선정ㆍ관리 등 사업단 운영(제4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합의 완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규제심사 비대상)
부서 첨단바이오의약품TF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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