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1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2-17
  • 등록일 2023-02-17
  • 조회수 119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제품의 용도에 맞게 보존·유통기준의 예외를 확대하여 실온·냉장제품을 냉동하거나, 냉동제품을 해동할 수 있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고령자 및 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식육간편조리세트가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식품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6)]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식사관리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경우에는 보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3) 냉장식육을 세절하거나 얇게 절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냉동할 수 있도록 허용


4) 제조업자가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종류 확대


5)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 식품유형 정의 개정[안 제5. 10. 10-7 1), 5. 11. 11-1 1), 5 11. 11-2 1), 5. 17. 17-7 1)]


1)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액상··분말·과립으로 제한하고, 식육간편조리세트의 범위를 자연산물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여 다양한 제품 제조가 어려움


2) 제형 제한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영양조제식품의 정의 개정


3) 구성재료에 자연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식육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4) 다양한 제품 개발·공급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4조제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439(2022. 9. 30. 2022. 11. 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2023. 1. 26.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3890(2022.9.20.)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13호, 2023.2.17).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13호, 2023.2.17).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1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