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10호, '23.2.10.)
  • 고시번호 제2023-1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2-10
  • 등록일 2023-02-10
  • 조회수 69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0호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 및 제2022-67호, 2022.9.8.) 개정에 따라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어린이용 기저귀 등의 신설 또는 변경된 규격 항목을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면봉, 어린이용 기저귀의 유해원소 명칭 등 수정 (별표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1) 시험법 변경에 따라 총 납, 총 카드뮴을 납, 카드뮴으로 변경


2) 미생물 규격 명칭을 세균수로 통일하여 정비


나. 위생물수건의 형광증백제 검사항목 추가 (별표 제15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551호(2022.12.7. ∼ 2023.2.6.)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 2022-4685호(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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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조지은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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