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3-9호, 2023.2.8.)
  • 고시번호 제2023-9호
  • 분야 건강기능식품
  • 분류 건강기능식품
  • 제개정일 2023-02-08
  • 등록일 2023-02-09
  • 조회수 67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사항은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안 또는 문구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완화(안 제4조제1호, 제6조제3호다목)


1)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2) 표시면적이 적은 포장재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나. 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호다목)


1) 인쇄·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


2)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추가 등 스티커 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포장재 계속 사용으로 업계 부담 완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비대상, `22.11.14.)


(2) 행정예고(공고 제2022-510호, `22.11.29.∼`23.1.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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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전지영

전화 043-71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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