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3-8호, 2023.2.6.)
  • 고시번호 제2023-8호
  • 분야 수입식품
  • 분류
  • 제개정일 2023-02-06
  • 등록일 2023-02-06
  • 조회수 47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 식품 위생·안전 관리기준 및 변화된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 관련 규정은 동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비대면 조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등)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9조의2 신설에 따른 비대면 조사 반영 필요


2)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 현지실사에 동 규정이 적용되도록 조문 정비


3)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위생·안전관리 단계에서 현지실사와 함께 비대면 조사 병행 활용 가능


.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1별표 3)


1) 식품안전의 패러다임 변화 및 CODEX 등에서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실행규범 등을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국제인증기준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기준 삭제 및 유사·중복기준을 통폐합하여 관리기준을 간소화하고, 변화된 식품안전관리 요건 반영 및 업종별 위생기준의 문구를 통일하는 등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가능


. 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삭제(안 제2조 등)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고시가 제정(‘21.6.14)됨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와 관련된 규정 삭제


2)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 간의 운영 기준 명확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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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 고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허나래

전화 043-719-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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