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제2023-6호, 2023.1.18.)
  • 고시번호 제2023-6호
  • 분야 수산물
  • 분류 안전성검사기관
  • 제개정일 2023-01-18
  • 등록일 2023-01-18
  • 조회수 51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신청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대상을 한정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대상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본부(56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지방청(54개 전부서),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비대상(제2022-5280호, 2022.12.9.)

첨부파일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제2023-6호, 2023.1.18.).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제2023-6호, 2023.1.18.).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양정례

전화 043-719-18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