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제2023-6호, 2023.1.18.)
- 고시번호 제2023-6호
- 분야 수산물
- 분류 안전성검사기관
- 제개정일 2023-01-18
- 등록일 2023-01-18
- 조회수 51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신청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대상을 한정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대상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본부(56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지방청(54개 전부서),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비대상(제2022-5280호, 2022.12.9.)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양정례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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