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예규(예규 제184호, 2022.12.5.).
  • 고시번호 예규 제184호
  • 분야 행정일반·공통
  • 분류 행정일반
  • 제개정일 2022-12-05
  • 등록일 2022-12-05
  • 조회수 5260

1. 제정이유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의 해석·집행 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규정을 포함하는 제재처분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가중처분 순서도 및 예시 마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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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혜진

전화 043-7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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