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6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9-15
  • 등록일 2022-09-15
  • 조회수 90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9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단백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식품에 사용 가능한 모든 원료로 확대하고, 기능성 원료인 인삼에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식품으로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를 포함)이 함유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에서 삭제하고,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 및 식물스테롤 규격을 추가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 유지를 혼합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총 폴리페놀 시험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단백질 원재료의 확대(3. 1. 1-27)


1) 단백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원료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를 확대 함.


3) 사용 가능한 단백질의 원재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 될 것으로 기대됨.


. 인삼의 기능성 내용 추가(3. 2. 2-1)


1) 인삼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을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인삼의 기능성 내용(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


. 기능성 원료인 알로에 전잎 삭제(안 제 3. 2. 2-7)


1) 알로에 껍질(라텍스를 포함)이 함유되는 알로에 전잎에서 인체 위해의 우려가 제기됨.


2) 기능성 원료의 목록에서 알로에 전잎을 삭제함.


3) 위해성이 확인된 기능성 원료를 삭제하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됨.


.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 명확화(안 제 3. 2. 2-13)


1)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 명시된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 표시에 모호함이 있음


2) 제조기준에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 표시를 명확히 함


3)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 대한 소비자 및 영업자의 이해도가 향상됨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규격 추가(안 제 3. 2. 2-28)


1)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격 마련이 필요함


2) 총 지방산 및 식물스테롤 규격을 신설함


3)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 마련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를 제고함


. 시험법 개정(4. 3. 3-59)


1) 총 폴리페놀 시험을 위한 시약이 단종됨에 따라 대체할 시약이 필요함.


2) 총 폴리페놀 시험법의 일반시약을 추가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4조 및 1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121, 2022. 3. 2.(2022. 3. 2. 2022. 5. 2.), 2022-168, 2022. 4. 11.(2022. 4. 11. 2022. 6. 10.)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2. 7. 8.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2-826(2022. 2. 28.), 2022-1262(2022. 3. 31.)


)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2. 7. 20. 7. 21., 원안의결)


)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2. 7. 22. 7. 29.)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850, 2022. 9. 2.)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69호 2022.9.1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은미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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