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61호
  • 분야 농산물
  • 분류 농산물
  • 제개정일 2022-08-22
  • 등록일 2022-08-22
  • 조회수 434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 61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함(제6조제5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296호(2022. 7. 6. ∼2022. 7. 27.)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비대상

첨부파일
  • (개정문)「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2-61호,2022.8.2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정영아

전화 043-7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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