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제2022-58호, `22.8.12)
- 고시번호 제2022-5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8-12
- 등록일 2022-08-12
- 조회수 5434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로 인해 제조과정 중 외래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되었고, 완제의약품에 대해 무균시험, 발열성물질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별표1, 3, 5, 6)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6. 28. ~ 2022. 7.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