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22-3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4-20
- 등록일 2022-04-20
- 조회수 57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차혜진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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