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22-3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4-20
  • 등록일 2022-04-20
  • 조회수 57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차혜진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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