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 고시 전문)
  • 고시번호 제2022-2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3-31
  • 등록일 2022-04-16
  • 조회수 4010

◇ 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 공포, ´23.1.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표 제7호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첨부파일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 전문(제2022-2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정기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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