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
  • 고시번호 제2022-2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3-31
  • 등록일 2022-04-15
  • 조회수 5582

◇ 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 공포, ´23.1.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용어 개정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고시전문(2022-25호, 2022.3.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43-71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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