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2-2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4-05
- 등록일 2022-04-05
- 조회수 335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8호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3호, 2019. 1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7809호,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74호, 2021.12.30.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를 교육대상자로 추가(안 제1호가목)
나. 공유주방 운영업자 및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안 제2호가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2. 2. 16.)
(2) 행정예고(2022. 2. 22. ∼ 2022. 3. 14.)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주창주
전화 043-71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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