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고시번호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2022-2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3-31
  • 등록일 2022-04-01
  • 조회수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6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하여 2022122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농업부-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약정 적용범위 규정(2)


적용범위는 원료수산동식물을 포함한 수산물, 단순가공한 수산동식물 및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한 건조훈제 수산물로 정함



.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3)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업무이행을 위해 양국이 접촉창구를 운영함



.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 방법 마련(4)


1) 필리핀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 명단을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필리핀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기준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는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필리핀 정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현지실사(비대면 포함)를 보장함




.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5, 6)


1)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필리핀 수입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인쇄하거나 표기하도록




. 필리핀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7)


1)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함


2) 필리핀은 수입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합동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체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132, 2022. 3. 8(2022. 3. 8. 3. 28)


2) WTO 통보 비대상


3)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2022 898(2022. 3. 3.)

첨부파일
  • 220331 한-필리핀 수입수산물 식품안전 규정 제정(안)(2022-2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